- 박주선 의원, “선행학습 금지법, 국립대학교가 앞장서서 준수해야”

[한국뉴스통신=정치] 허문영 기자 = 작년 수능시험 출제오류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서울대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은 23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피해학생이 확인된다면, 서울대학교의 조치결과가 타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로서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작년 수능시험 출제오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법적 시효 등등의 문제와 별론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낙인 총장은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로 인해 수시ㆍ정시 응시자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규모’에 대한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합격ㆍ불합격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몇십명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피해학생이 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주선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에 대한 강제수단도 없고, 대학에 대한 강제수단도 약해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강제수단 유무와 상관없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성낙인 총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교육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 교과범위의 문제도 과거에 교과범위 외에 나왔던 것들도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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