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통신=정치] 허문영 기자 = BF인증제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이루어지며 예비인증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전에 실시하는 것이고, 본인증은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현장심사 등을 통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총 15회, 2011년 총 53회의 예비심사 중 심의위원으로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2013년 총 63회 예비심사 중 시각장애인이 심사단으로 참여한 경우도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2014년의 경우 총 33회 중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인증의 경우 현장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장애인위원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2010년 총 7회의 본인증 현장심사에 지체장애인 위원이 참여한 경우는 없었으며, 인증심의위원회에 시각장애인 심의위원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2011년 총 7회의 본인증에서 시각장애인위원이 현장심사에 참여한 경우는 2차례뿐이고 인증심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총 24회, 2013년 총 26회, 2014년 7월 28일 기준 총 24회 현장심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횟수는 각각 2회, 4회, 1회뿐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이렇게 장애인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심사가 장애인 등의 불편을 제대로 인증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며 “장애인위원들이 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현장심사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위원이 모두 포함되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장애인분들의 불편이 실질적으로 인증심사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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