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시 찾아가 범행한 점을 고려, 1심 형량 너무 낮아"판시

[한국뉴스통신=강원연합신문] 허문영 기자 = 6.4지방선거 삼척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현수막 설치 문제로 술에 취해 후배 1명을 데리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이 모(48)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거 중 김양호 후보 선거사무소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고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를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오후 8시경 김양호(현 삼척시장)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 난입해 사무실 집기 등을 훼손하고 병을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이로 인해 선거사무실 직원 한 명이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10시경 또 다시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첫 난동 당시 경찰의 제지로 나간 뒤 다시 찾아가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가 인정된다"며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난입해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범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2년 김대수 전 삼척시장의 주민소환 반대운동본부에서 활동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에도 김양호 예비후보(현 삼척시장) 선거사무원에 "김양호를 데리고 와라", "예비후보가 나와서 왜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선거사무원을 위협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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