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숙지 필요

[한국뉴스통신=교육]김은진기자 = 교육부는 ’14년 11월 13일(목)에 시행되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샤프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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