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 받은 징계인원 102명 중 6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한국뉴스통신=정치] 허문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6.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년 14명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1명(7.1%), ′12년 42명중 28명(66.7%), ′13년 27명중 24명(88.9%), ′14년 5월 기준 19명중 15명(78.9%)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부분이 견책이었으며, ′13년 정직 3개월이 가장 강도가 높은 처분이었며, 최근 4년간 평균 음주운전 징계가 66.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대한지적공사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이 되는 대상으로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처분 경감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황영철 의원은 “최근 4년간 징계현황 중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가 전체의 66.7%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만큼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적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해 술 취한 지적공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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