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핵의학회․영상의학회․병원협회․의사협회 건강검진 수진자용 PET-CT 표준안내문 마련․배포 -

[한국뉴스통신=건강]강현희기자 =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PET-CT :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여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 Sv(시버트)는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몸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1Sv=1,000mSv(밀리시버트)])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안내문 제작․배포는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수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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