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9월 3일(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단장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부정사용을 엄격히 단속·처벌해 나가기로 하였다.

* 7개 전자바우처 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동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후관리 방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클린복지(Clean-fare)’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클린복지(Clean-fair):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복지(Welfare)를 지향하는 의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수요자 지원방식을 통해 돌봄·재활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07년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시작으로 ’13년 기준 7개 사업에 총 예산 약 1조원이 투입되어 7천6백여 개의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 7만6천여 명이 51만여 명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복지 분야 재정누수에 대한 지적과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선제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간 복지부는 바우처 결제 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왔으나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사례, 실제 서비스 제공량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사례 등 여전히 다양한 부정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에 대한 처분 신설

그간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등을 적발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제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사용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 상실 방안을 추진하여 허위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청구의 주원인이 되어 온 제공인력의 바우처 카드 소지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진하여, 사전에 허위청구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서비스 제공비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

현행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전자바우처 결제 시 심사 없이 바로 서비스 제공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시간 결제원칙을 위반한 결제 건에 대해서도 비용 지급 후 사후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 실시간 결제원칙: 제공인력이 실제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에 바우처를 결제

그러나 앞으로는 실시간 결제위반 빈도가 높은 일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비용 지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에 바우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분 배제

서비스 비용을 허위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비용 환수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함과 동시에 고의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허위청구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제공인력 및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관계 법률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 형사고발 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36조)

넷째, 서비스 제공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를 유선으로 바로 확인하여 허위청구로 확인된 경우 비용 환수 및 처분을 즉각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방지 교육,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교육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전자바우처 사업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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