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이래 중소기업 참여율 최다, 전년대비 중소기업 2.4배 증가

[한국뉴스통신=사회]권영애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기관 544개를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부터 14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올해 544개사가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4년 말 현재 가족친화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956개사가 되었다.
* 가족친화제도 :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2014년 가족친화 인증사업은 4월 사업공고 후, 598개 기업·기관이 신청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일․가정 양립 핵심지표 중심으로 개선된 인증기준(4.30. 개정고시)을 적용․심사하여 인증의 타당성을 높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심사일수를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전국 권역별로 인증 설명회를 총 17회 개최하여 인증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친화 경영 시행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08년 가족친화 인증제도 도입 이래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인증 신청 기업인 총 598개사 중 중소기업의 신청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330개사), 그 중 282개가 인증(신청대비 85%)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인증을 받은 282개사 중소기업은 ‘14년도 인증 544개사 중 5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의 입장에서 가족친화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일·가정 양립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행복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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