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11월 18일부터~12월 26일까지 국민ㆍ의료계 건의사항 접수 -

[한국뉴스통신=사회]권영애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금년 12월까지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원칙을 정립하고,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상반기까지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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