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은 강원도내 모든 영유아의 미래를 동등하게 생각하라!!

누리과정은 정부가 보육ㆍ유아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책정하고 “11월 10일 누리과정 예산 1,121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약 706억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15년도 강원도 내 어린이집 영유아 45,000여명의 무상보육은 공중분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강원도 학부모들은 최근의 도 교육감의 발표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원미달 유치원의 원아 확보 또는 신입원아 밀어주기 정책으로 몰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혼란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책임을 민병희 교육감이 져야하는 현실이다.

민선교육감은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45,000여명과 학부모, 보육교직원 8,600여명을 볼모로 예산편성을 거부하며 교육감을 선출한 강원도민들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을 통해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유로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동일하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1. 18.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2015 누리보육료예산 지원중단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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