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대한체육회는 SBS의 2016년 5월 23일 보도 [취재파일(단독)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체육회 정관의 제·개정 경과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2016년 3월 7일에 개최된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통합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제정된 이후, 2016년 4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급조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신설한 이유를 "3월 4일 스위스 로잔에서의 통합준비위원회 대표단(KOC, 문체부 관계자 등 포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회의 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IOC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에 대한 신설 의견을 송부해 옴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정관에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IOC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 제1항~제3항의 내용을 적시하여 3월 11일 대한체육회에 보내왔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3월 25일 이사회 의결과 4월 5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육회는 관련 내용은 IOC와 국제축구연맹 뿐 아니라 국제스포츠단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는 IOC의 정관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결코 특정인과 관련하여 개정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아울러, 체육회는 일부 언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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