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5일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동의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제127조 ③항을 위반하며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6억 원을 증액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무상보육은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약속(<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272쪽) 이행을 의연하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난 20일 김시성 강원도의회의장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임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채택할 테니 126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병희 교육감은 "법률위반과 재원부족 문제가 여전함에도 도의회 의장의 정치적 노력, 보육교사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두 조건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 채택을 전제로 인건비 9개월치를 편성하겠다"고 23일 전격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강원도의회가 약속했던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정부 건의문 대신 일방적인 권고문구를 삽입한 예결특위 심사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차후 재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타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도의회의 예산 강제편성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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