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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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B씨를「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6. 20.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혐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당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인 A씨는 함께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 12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88만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연락소장 B씨에게도 현금 260만원을 주어 선거사무원 10명에게 교통비를 제공하는 등 총 548만원을 선거사무원의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다.

또, 선관위는 선거사무원에게는 법에서 규정한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135조 및 제230조에 위반되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수입‧지출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자는「정치자금법」제49조의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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