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대한체육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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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7월 5일과 6일 일부 언론에서 대한체육회가 CAS측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선수의 국가대표 지위 등에 관한 CAS 가처분 절차에 따라 CAS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CAS 가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양측의 답변서를 받고, 심문(Hearing)을 거쳐 판단하나, 이번 가처분 요청의 경우에는 CAS에서 별도의 심문 없이 양측에서 제출하는 서면의 답변서만으로 가처분 인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CAS는 중재관련 규정에 따라 체육회에 7월 1일까지 박태환선수의 가처분 신청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해왔고, 체육회는 제출기한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답변서 제출은 CAS 중재절차 규정에 따라 CAS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CAS측에 가처분 결정을 늦추거나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대한체육회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양측의 답변서 등을 검토하여 내려지는 CAS의 결정을 존중하여 따르겠다"는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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