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윤관석 의원
사진설명 : 윤관석 의원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명절‧여름휴가 기간 등 교통체증으로 제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17일(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현재 명절‧휴가기간에 상습적인 정체로 인해 이용자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은 물론 피로도 증가와 졸음운전으로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관석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구간은 지난 2015년 휴가기간(7월 31일~8월 4일, 120시간)동안 69시간이 지체되어 기간 중 절발 이상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진부~속사’ 구간(33시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일직분기점’구간(20시간)이 뒤를 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적어도 교통량이 증가하는 명절, 여름휴가기간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하여 우리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중로, 김관영, 강병원, 김철민, 박남춘, 전혜숙, 백재현, 박정, 안호영, 박주선 의원 11인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