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최옥희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60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청
동해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원한도액인 5,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주택 소유자간 전세계약 체결을 통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함 으로써,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무주택가구에 임대주거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전세임대 추가공급은 관내 입주대상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난 8월 기존주택(고령자 포함)용 55호, 신혼부부용 5호 등 2개분야에 총 60호 규모로 결정했다.

기존주택(고령자 포함)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8월 5일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월소득의 50%이하이거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이하인 자가 해당이 된다.

또한, 신혼부부용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공급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이하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 부담시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며,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8월 29일(월)부터 8. 31일(수)까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앞으로, 시에서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자격여부 및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전세임대 추가 입주 대상자 자격여부를 결정할 예정 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후 최종 입주결정자를 개별로 통보하게 된다.

정의복 건축과장은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관내 무주택에 거주중인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거주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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