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 당 21원으로 환산하면 약 74억1,771만원에 달하는 금액

사진설명 : 항공기
사진설명 : 항공기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실적(2016.8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3억5,322만4,396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마일 당 금전 가치는 21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4억 1,771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한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이 마일리지는 개인에게 귀속돼 결국 국고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8,271만 마일리지(약 17억원)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가장 많았고, 경기, 전남, 대구, 인천,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는 적립된 마일리지 중 사용한 실적이 1건으로 미사용률이 99.6%에 달했고 서울시도 미사용률이 99.16%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와 광역의회, 지방의회의 마일리지까지 합치면 미사용 적립 마일리지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적립마일리지를 개인 해외 출장 시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적립마일리지 중 5.7%만 사용됐을 뿐 94.3%는 여전히 미사용 상태이다. 한편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국적항공사와 10년간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국외 출장 시 개인에게 쌓이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돌려받는 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 지자체, 광역‧지자체의회 협의회 등에서 항공사 설득을 위한 공조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 있다.

황영철 의원은 “공적인 업무로 인해 적립된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돼 퇴직 후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엄연한 국고 낭비다”라고 지적하며 “항공권 구매 권한 허용은 항공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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