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규 의원
이 철규 의원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육군이 폭발위험 등으로 인해 폐기처분을 지정받은 탄약 3만 5천톤이 처분되지 않은 채 탄약고에 보관중이다.

특히, 이중 3만톤은 위험성이 높은 100밀리 이상 대구경과 추진장약, 지뢰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기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처분한 육군탄약은 5,170톤이었으며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해 보관중인 폐기대상 탄약은 약 3만5천톤으로 조사됐다.

탄약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폭발 위험성이 높거나 환경오염 등이 우려될 경우 폐기탄약으로 지정해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탄약폐기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미군과 6개월씩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있어 처리기간도 부족하다는 것이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의 연도별 탄약폐기 현황을 보면 13년 4,942톤, 14년 5,752톤 15년 5,170톤 이었으며, 해당 연도말 기준 미처분 탄약 누적량은 13년 36,228톤, 14년 33,370톤, 15년 35,342톤이었다.


미처분 탄약에는 지뢰 1,904톤, 추진장약 10,676톤, 100밀리 대구경 19,100톤 등 위험성이 높은 탄약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철규 의원은 “폐기지정 된 탄약은 수명이 지난 탄약으로 오발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며,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공정을 개선해 탄약 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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