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법 국제결혼 중개 근절 의지 있나... 결혼이민자 현지교육 예산 삭감하기도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여가부가 베트남 대사관에 파견한 국제결혼이민 담당 영사를 철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중개를 막을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여가부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파견하였던 과장급 국제결혼이민 영사를 철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여가부는 국제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투입되던 사업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 7월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시집간 지 일주일 만에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국제결혼 불법중개와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에 과장급 직원 파견을 요청했다.

해당 여가부 직원은 6개월 또는 1년마다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아 파견기한을 연장해왔다. 해당 직원의 파견된 뒤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모든 재외공관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가 파견 기한이 종료되는 올해 2월 이후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자, 해당 직원은 외교부와 인사혁신처에 ‘정식 주재관 전환’ 및 ‘파견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올해 2월 귀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가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결혼이민자 현지사전교육 및 상담’ 사업 예산을 올해 4억2천만원에서 2017년 2억2천만원으로 삭감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유엔인권기구들의 권고에 따라 국제결혼이민자들을 인신매매, 불법결혼중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여가부가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에서 시행해왔다. 지난 5년간 총 4만3천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에서도 처음 실시되는 등 사업이 확대되어온 추세이다.

박 의원은 “현지에 부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는 현장에서 동떨어진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을 각국에 파견하여 현지교육을 확대하고 송출국에서부터 불법결혼중개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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