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는 3,344개소 축산물작업장 및 판매장이 정상 영업 중에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도내 전 시·군에서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판매 등이 금지된 제품의 판매여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소고기, 돼지고기 이력번호 허위 또는 미표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처분하여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남일 기자
hanandoo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