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사진 : 유튜브 캡처]
박주민 의원[사진 : 유튜브 캡처]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임용을 제한하며, 법무부 직원의 검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정부기관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와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찬대, 설훈,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유승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황희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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