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정신은 선거일 당시 계속하여 5년 거주 요구

사진설명 : 최성 고향시장
사진설명 : 최성 고향시장
[이슈=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지난 5일 ‘김대중의 적자’로서 호남출신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은 18일(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언론에 배부한 자료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치관계법 질의를 통한 이의 제기에서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에 대해 1. 중앙선관위가 생각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2.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해석, 3.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개정 이유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견해, 4.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의 개정 시 국회 상임위의 속기록에 대한 해석, 5. 김대중 대통령의 예에 대한 해명 요청 등의 질문을 제기했다.

질문에서 최 시장은 "선관위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려면 입법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선관위가 이해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대해 답을 요구했으며, 1997년 1월 13일자로 이 법이 개정되어 5년 거주 의무 조항이 들어갔는바 이 조항을 추가한 입법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정확한 해석에 대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말의 시제가 현재진행형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물은 것이다. 어법상 현재형은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이라고 규정했다면 선관위가 언론에 배부한 자료의 견해가 맞다고 할 수도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말이 현재진행형이라면 이는 명백히 “계속하여”라는 뜻이 숨어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시장은 선관위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을 1997년 1월 13일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물었다. 개정 전에 없던(엄밀히 말하면 그 이전 개정에서 삭제한) 거주요건을 개정하면서 구태여 왜 넣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물었으며,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본 조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시장은 이 조항의 개정을 위한 1996년 12월 13일 “정치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 회의의 속기록 내용을 제시하면서 국회의 개정취지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묻고 이 개정취지에 입각한 해당 조문의 선관위 해석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이 계속거주 요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1993년 영국 거주를 들었는바 당시 김 대통령의 영국 거주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거주기간도 개정 훨씬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의 경우를 예로 들은 것에 대해 선관위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최 시장은 "1946년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유엔총회는 1946년 “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이 결의안에서 유엔은 유엔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강제집행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유엔은 결의안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정인데 결의안을 통해 유엔사무총장의 퇴임 후 거취를 규정한 것은 유엔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이를 금하는 것이며,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인사가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최 시장은 비판했다.

최 시장은 만약 이런 결의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 총장이 끝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북핵결의안 및 북한인권결의안 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유명무실한 결의안이 됨으로써, 반 총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탄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최 시장은 지금이라도 반 총장이 대통령 출마의사를 접고, 전직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북핵문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5년 거주요건과 관련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후속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조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도 선관위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최 시장은 유엔결의안과 관련, 유엔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물을 계획도 있음을 밝혔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유엔의 부정적인 입장이 보도되었지만 전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결의안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엔의 입장이 무엇인지, 유엔으로서 반 총장의 출마를 제제할 어떤 방도나 제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만간 물을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