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높은 주식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 의사 피력

사진설명 : 이재명 대선경선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설명 : 이재명 대선경선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취재=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개미들은 공매도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반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개미들이 매집하는 종목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공매도로 개미들은 큰 손해를 보는 반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만 이익을 본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또한, 현행 공매도 관련 규정은 기관과 외국인만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자의적인 차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후보는 공매제도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 공매제도는 일반 투자자에게 공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정보의 비대칭성) 공매제도를 악용하여 주식을 폭락시켜 이익을 실현하려는 세력들을 제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공매제도의 순기능이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야기되는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손해를 용인할 만큼 큰 공익인지 의문을 표시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의 경우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며 또한 “일반투자자에게 공매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공매도는 주식의 유통물량을 증가시켜 거래참가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사주 취득과 유사하게 공매도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 공매도는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전예고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한 물량 범위 내에서 공매도를 하고, 해당 공매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제한할 예정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높은 주식에 대하여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개인투자자의 재산권을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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