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13일, 속초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대책위원회의 청초호 41층 중단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대책위원회의 청초호 41층 중단 관련 기자회견 자료 중 2011년 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높이제한 폐지는 관련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1. 7. 1) 사항을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속초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또, 2015년 10월 최고고도지구를 24곳에서 21곳으로 3곳을 축소한 것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인접지역에 비하여 표고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오랜 동안 주민숙원 사항이었던 “교동초등학교 일원, 금강APT 일원, 조훈외과 앞 교동가로 등” 3곳에 대해 2015년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한 것입니다.

또한, 41층 분양호텔 관련해 사업제안자가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 할 경우, 관련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시장 개인이 입안하였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사업 제안자의 취소가 없을 경우 행정청으로서의 행정절차 이행의무를 수행해야 함으로 속초시는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해 경미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속초시는 향후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신청 할 계획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속초시 입장(세부자료)

청초호41층 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의 ‘청초호 41층 중단 및 난개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 내용에 속초시가 자연경관을 무시한 대형 고층건축물 유치와 더불어 법원의 판결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발표한 사항에 대해 속초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초시가 망가지든 말든 자연경관을 사유화하여 큰돈을 벌겠다는 외지 부동산개발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 또는 장려하는 속초시 도시행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는 주장에 대해

‣ 속초시는 해안가, 하천변, 중심 시가지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지구내 3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전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경관훼손과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건물신축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초시는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풀어버리고, 행정이 대형 고층건축물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 “속초시 도시행정은 2011년 2종일반주거지역 18층 높이제한을 폐지하는가 하면 또 2015년 10월 최고고도지구를 24곳에서 21곳으로 축소하였습니다.”는 주장에 대해

‣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 18층 높이제한을 폐지한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1. 7. 1) 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법취지가 종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밀도 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18층 이하)하던 것을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5년 10월 최고고도지구를 24곳에서 21곳으로 축소한 것은 2000년 우리시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해당지역에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로 고도지구를 결정하였던 지역으로(24개소), 이후 2015년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인접지역에 비하여 표고가 현저히 낮은주민숙원 사항이었던 “교동초등학교 일원, 금강APT 일원, 조훈외과앞 교동가로 등” 3개소에 대하여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는 현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2035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우리시 전역에 대한 고도지구의 추가결정 및 해제 등을 전면 재검토 할 예정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경관지구와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높이의 제한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시 보유 공유재산을 개발업체에 팔면서까지 대형 고층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는 주장에 대해

‣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로, 도시계획조례로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시가지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은 경관지구 지정 당시 사선제한제도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어 별도 규제하지 않았고 제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2035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및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검토 될 내용입니다.

‣ 또한, 시 보유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공유재산의 매각과 대형 고층건물의 유치를 결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안입니다.

특히,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사업자를 위해 12층에서 41층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강행하여 특혜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너도나도 41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야단입니다.”는 주장에 대해

‣ 청초호 41층 분양호텔은 2016. 4. 4. 사업시행자로부터 민간제안이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자문을 거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와 경관심의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으로 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바 없습니다.

다행히 행정소송 1․2심 재판부가 속초시 도시행정에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세부시설 변경이라 할지라도 대규모의 구조변경은 주변 자연경관 등 환경과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 관련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시장입안으로 41층 분양호텔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평로펌을 동원하여 시민과 싸운 것도 빈축을 사고 있는데 법원판결의 취지까지 왜곡하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는 주장에 대해

‣ 속초시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벌률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량위임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시함에 따라 환경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취소“ 할 예정입니다.

‣ 다만, 청초호유원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주민이 관련기준을 충족하여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입안하도록 되어 있어 제안자의 취소가 없을 경우 행정청으로서의 행정절차 이행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청초호 41층호텔 예정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에도 법률적으로 여러동의 호텔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로 매각된 토지로서 민간제안에 의하여 유원지의 녹지공간 확보 등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하여 한 개동으로 층고를 높이는 계획이 제안 되었으며, 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될 사안입니다.

‣ 속초시는 이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성검토, 환경 보전방안수립,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신청 할 계획이며 최종 변경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 될 사안으로 시에서는 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 생략으로 인한 흠결을 치유하여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서 적법하게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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