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최경호 박사(한림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한국건강운동학회 위원)는 14일 운동진행 후 최소 2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 박사는 본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근피로 등으로 인한 운동기능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박사는 "근력 트레이닝과 같은 격렬한 운동을 진행하면 최소 48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박사는 "운동 후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근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휴식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박사는 "휴식이 부족해 근 통증이 지속되면 근육에 염증반응이 나타나며, 기능이 감소하여 운동 중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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