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위해 2015년 평균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 금연효과는 적은 서민증세 꼼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위해 2015년 평균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 금연효과는 적은 서민증세 꼼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위해 2015년 평균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 금연효과는 적은 서민증세 꼼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8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 앞서 미리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률 감소 정책’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결과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증세 효과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연도별 담배 제세부담금 수입 현황’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담배 제세부담금 합계가 2014년 7조 755억원에서 2015년 10조 3,388억원, 2016년 12조 3,907억원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지난 2015년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명분으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여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하였는데, 2014년에서 2016년 2년 사이 담배 제세부담금이 75.1%인 5조 3,152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가 세수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남 의원은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약 2.8조원 증가’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34% 정도 줄어들어 확실한 금연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서 “하지만, 2014년 대비 제세부담금이 2015년 3.3조원, 2016년 5.3조원 증가하였으며, 담배판매량의 경우 2014년 43.6억갑 대비 2015년 33.3억갑으로 23.8%, 2016년 36.6억갑으로 16.0%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2016년에는 담배판매량이 2015년보다 10.2%p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6년 23.9%로 다시 1.3%p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효과는 적은 데 반해 서민증세하려는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WHO는 올해 발간한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이 FCTC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WHO는 우리나라가 담뱃값을 올렸다고 하지만 1인당 GDP 대비 담뱃값이 큰 차이가 없으며, 판촉과 후원금지 조항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증세 강행에 사과’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고, 나아가 담뱃값을 갑당 2,000원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WHO FCTC가 발효된 2005년 이후 협약 가입국 중 담뱃값을 인하한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담뱃값을 인하한다면, FCTC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FCTC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바람직한 담배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2018년 정부예산안과 관련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세수는 2014년 1.6조에서 2016년 3조원으로 증가하였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는 흡연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금연사업 예산은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1,475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건강증진기금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2016년에는 그 비율이 4.5%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정부에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134억원(9.1%) 감액된 1,33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가의 지원 필요성 큰 저소득층 흡연자, 중증고도흡연자, 여성, 학교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연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면서 “이대로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에는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당초 담뱃값 인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흡연자를 위한 국가의 금연지원서비스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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