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영자전거 이용자 보장 단체보험 가입

[여수=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여수시민과 여수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여수 소라면 가사리 자전거도로 모습
여수 소라면 가사리 자전거도로 모습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수시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가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은 여수시민의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등이다.

사망·후유장애 25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등도 포함된다.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사망·후유장애 시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 1만 원을 보장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늘려가고 있다”며 “라이딩 시에는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와 같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소라면 죽림삼거리~가사리 YMCA 3.8㎞, 전라선 옛 기찻길 3.5㎞, 시청~여수산단 13㎞, 죽림~세포 18㎞ 등 자전거도로 신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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