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성장)는 16일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고자 기업체 및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이번 인턴제는 총 51명의 인턴(새일여성인턴 47명, 결혼이민여성인턴 4명)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으로 1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또,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인턴참여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여성이다.

또한,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여성인턴으로 선정되며,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연계대상 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참가희망 기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인턴기간은 3개월 약정으로, 근로시간은 전일제 새일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시간제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시간제 30시간 미만)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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