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17일,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30인 미만의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 가능하다.

이에 원주시는 서경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 접수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원주시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기관단체 간담회 및 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이어 관내 업종별 사업체에 안내문 발송 및 주요 노선 시내버스 외부광고 제작 운행, 155개소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영상 송출, 현수막 게첨, 배너설치, 전광판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및 기업체가 밀집된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오는 2월 1부터 전담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해 현장 밀착형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도우미 모집 선발은 지난 16일까지 실시했다.

아울러, 백은이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홍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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