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취재=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한 은행이 신입사원 연수 중 ‘100km행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여성사원들에게 피임약까지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과 대기업의 상당수가 ‘1박 2일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산악등반’ 등의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4%는 이 때문에 입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취업문턱을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이 군대식 연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 법안이 직원들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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