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그룹홈, 1년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인권위 항의 기자회견 진행
▲ 아동그룹홈, 1년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인권위 항의 기자회견 진행

[이슈= 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지난 2017년 9월 11일 전국의 1500명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를 대표하여 대구 한몸그룹홈 표주현 사회복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1년간 답변은커녕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고자 전국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4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윤 돈보스코나눔의집 시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4일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정부에 쓴소리가 될 수 있도록 조국 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가 되어주길 당부하였으니 조속히 우리가 지난해 제출한 사회복지사 차별 진정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진정서를 제출한 한몸그룹홈 표주현 사회복지사는 “1년 전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명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아동복지업무를 함에도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는 15년째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기에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이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연대발언에서 성태숙 정책위원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요보호 아동돌봄의 국가 책무를 대신하는 그룹홈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차별 진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 연대발언에서 옥경원 대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목소리에 무시하는 반응은 옳지 않다”며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보호받기를 바라며, 인권위는 약자들의 아우성에 침묵을 그치고 해결을 위한 자리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3호가 정의한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아동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정부가 정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채, 국가가 경력과 직급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1인 인건비 지원 단가를 책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부당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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