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3일 불법 옥외광고물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하고자 삼척해수욕장 일원 불법광고물 양성화 정비에 나선다.

대형리조트 개장 이후 삼척해수욕장 일원에 각종 영업시설 증가로 미허가․신고 불법광고물도 함께 증가하여 통행불편 등 민원해소와 광고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없이 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10월말까지 운영한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관련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간판), 기간만료에 따른 미연장 신고 광고물 등으로 시청 도시과(허가대상)와 교동 행정복지센터(신고대상)로 접수하면 된다.

또, 삼척시는 허가 및 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광고주들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명품관광도시 삼척이미지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계도·정비를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힘쓰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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