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3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신청된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0,651건이었으며, 이중 처리된 87,937건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685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인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3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신청된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0,651건이었으며, 이중 처리된 87,937건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685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인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제기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3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신청된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0,651건이었으며, 이중 처리된 87,937건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685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인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재정신청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51,824건 중 369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구고등법원은 6,135건 중 39건, 부산고등법원 13,017건 중 7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제도인용 비율은 2013년 0.82%, 2014년 0.89%,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등으로 2016년까지 소폭 감소하다 2017년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8년 6월까지 처리한 10,559건의 재정신청제도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52건, 0.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기소 독점 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지만 정작 1%로 안 되는 인용율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기재인만큼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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