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7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571만 1,907건 중 법정선고기간(5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392만 9,474건으로 68.7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7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571만 1,907건 중 법정선고기간(5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392만 9,474건으로 68.79%에 불과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사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을 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7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571만 1,907건 중 법정선고기간(5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392만 9,474건으로 68.79%에 불과했다.

2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건도 2013년 3,636건에서 2017년 7,5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별 선고기간을 살펴보면 지방법원으로 갈수록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년 3.9개월이 걸리던 1심사건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6월 기준 5.7개월로 증가했다.

춘천지방법원 역시 5.0개월에서 5.7개월로, 대전 지방법원 3.8개월에서 6.1개월로, 제주지방법원 3.3개월에서 5.5개월로 증가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지원포함)에서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모든 법원이 법정선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등법원은 사건 처리까지 평균 9.6개월, 광주고등법원은 평균 9.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산하 춘천지방법원은 10.4개월, 광주고등법원 산하 제주지방법원은 10.2개월로 사건 처리에 평균 10개월 이상이 필요했다.

민사본안 1심사건 중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3,636건, 2014년 4,425건, 2015년 5,558건, 2016년 7,267건, 2017년 7,585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이 사건 심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재판하지 않는 판사는 매년 수백 명에 달했다.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13명만 실제 재판을 한다. 대법원 소속 115명의 판사 중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소속 33명과 재판연구관 등은 재판하지 않는 판사다.

해외연수 및 유학을 떠난 판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 79명에 불과했던 해외연수 및 유학판사 인원은 2018년 147명 이었다. 법원이 아니 다른 기관에 파견된 판사들도 매년 약 20명 이상에 달했다.

법원은 매년 늘어나는 선고기간을 줄이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해 실질적으로 선고기간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상고심 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가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동안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과 함께 판사들이 고유 업무인 판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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