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 중 577명(94.28%)이 4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 중 577명(94.28%)이 4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 중 577명(94.28%)이 4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 법원장이 임명한다.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의 법원에 임용된 인원 역시 273명으로 44.60%에 달한다.

즉, 신규 임용되는 집행관 10명중 9명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독식했다. 또한, 그중 절반은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집행관으로 임용되었다.

법원․검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쯤 집행관으로 임용되면서 61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2014년 29명에서, 2018년 6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의 정년은 61세까지이며,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에 다다른 법원, 검찰 공무원들이 몰리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신규임용집행관 125명 중 무려 63명이 임기 미달인원으로, 신규임용 집행관의 절반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서 향후 집행관 정원확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예상된다.

한편, 법원 집행관의 징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집행관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집행관은 11명에 불과했다.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정직 1월 10일의 징계처분이 가장 큰 징계였다. 창원지법의 모 집행관은 음주운전 중 앞에 있는 택시 뒤를 충격하여, 운전자 및 택시 승객에게 약 2주간 상해를 입혔으나 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전부였다.

아울러,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며,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근절과 함께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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