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에서 발생한 징계 5건 가운데 3건이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에서 발생한 징계 5건 가운데 3건이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에서 발생한 징계 5건 가운데 3건이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통일부 징계현황’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에서 발생한 5건의 징계 중 3건이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문제였다. 처분한 징계는 성폭력 1건, 성희롱 2건이었으며, 처분결과, 성폭력은 정직 1개월이었으며 성희롱 2건은 모두 견책에 그쳤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고, 또 올해 7월에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언급한 바 있었다”면서, “이처럼 성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높은 비율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작년 통일부가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률에 엄정조치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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