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튀 논란’ 론스타와의 ISD소송비로만 43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먹튀 논란’ 론스타와의 ISD소송비로만 43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정부가 ‘먹튀 논란’ 론스타와의 ISD소송비로만 43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3년~2017년까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 5,500만 원을 썼다.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A&P, 법무법인 태평양과 각각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427억 4백만 원 중 90% 이상은 법률 자문료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국외여비 4억 9,600만 원, 사업추진비 4천만 원 등이 사용됐다. (표1)

2003년 1조 3,800억 원을 들여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론스타는 2013년 하나은행에 이 지분을 3조 9,157억 원에 팔고 떠났다. 이 기간 론스타는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을 합쳐 4조 6,60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그리고 2012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5조 원을 내놓으라는 ISD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고의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것과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는 최종 심리 기일이 종료돼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우리 정부가 패소한다면 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며,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승인해 거액의 국부 유출 사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의향서 접수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ISD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중 1건은 소송 취하로 종결이 됐고 나머지 6건이 진행중이다. 법무부가 소송수행을 하거나 담당하고 있는 소송은 론스타, 엘리엇, 서진혜, 메이슨, 쉰들러 5건이고, 다야니 소송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6건의 배상 청구액은 6조 5,27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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