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에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단기취업비자(C-4)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고용농가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 후 2016년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해 모범적으로 추진 중인 괴산군이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7월 18일)에서 건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제외돼 왔다.

청안면에 사는 P씨는 “최저임금이 올라 그동안 임금 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농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6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괴산군 내 32개 농가에서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