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23일 “올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4,776억원인데,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차원에서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23일 “올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4,776억원인데,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차원에서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23일 “올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4,776억원인데,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차원에서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보험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리운영비는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삼성합병, 기금고갈 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4차 재정계산 이슈와 관련, 제도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예산편성 절차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아 기재부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다”면서 “그간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은 제도초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였으나, 1992년 이후 점차 지원을 축소하였고, 2010년 이후 100억원 정액 지원을 해왔는데, 201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50% 수준인 2,60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예산부처에서는 급격한 재정 부담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및 법령 개정 등을 사유로 국고지원 확대요구에 대해 보류한 상태”라면서 “국고지원금을 관리운영비의 50% 수준으로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예컨대, 2019년 150억원, 2020년 200억원, 그리고 2021년이후 관리운영비의 10% 이상 등 단계적 상향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고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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