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강원도의원(홍천2·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유예 촉구"를 주장했다.
신도현 강원도의원(홍천2·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유예 촉구"를 주장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신도현 강원도의원(홍천2·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유예촉구"를 주장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 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날 신도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본 의원도 정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준비와 교육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PLS를 밀어 부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가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모든 농산물에 PLS 제도를 적용하면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 증가 및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1991년부터 농작물에 대해 국가모니터링을 시작했고, PLS 제도를 도입해 부적합률이 높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행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강원도는 논에 비해 밭이 많다. 농산물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다.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PLS를 시행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