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신도현 강원도의원(홍천2·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77회 정례회 녹색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삼농가 폐차광막 처리는 도비지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강원도 내 인삼재배 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재배과정 중 발생하는 폐차광막은 수거처리 되지 않고 있으며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폐차광막을 농가에서 불법 소각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금까지 폐차광막은 농촌에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인삼농가 폐차광막은 도비지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 해결을 강력 촉구했다.
강현희 기자
sun004@newssu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