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0년간 1,550개 기관이 적발됐고 2조 7,376억 원이 환수결정 됐으며, 올해에만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렵다.

또한, 공단이 올해만 140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으나,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전부 수사하기에는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어 수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심 기관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입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발췌할 수 있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활용하여 의심기관을 초기 단계부터 감지하고, 신속‧정확한 수사 및 적발이 가능하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건강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공단이 건강보험의 부당청구까지 수사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지명이 허용되어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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