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태백시가 7일 2018년 겨울방학기간(2019. 1. 2. ~ 2019. 2. 28.)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10일(월)부터 20일(목)까지 급식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대상 아동은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희망하는 급식지원 방법을 표시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시는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 아동의 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