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 개선 사례, 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등을 발굴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여 법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

동해시는 법제처의 ‘조례 정비과제’를 바탕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등 2018년 조례 126건을 자율 정비하여 100% 정비율를 달성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특히,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법제 성과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 중심의 자치법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3일(목)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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