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 사업주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조건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여야 한다.

또한,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先 납부 후 분기별 정산 지급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019년 2월에 자격심사 후 3월 중에 지원 결정하여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4분기 신청기간은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이고,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고용안정망 확보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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