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올해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2,789대중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4,443대에 대하여 2,31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원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연납 납부 및 연세액 10만원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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