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31일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31일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31일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결과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란·폭력·혐오 등 유해정보가 점점 늘고 있고, 청소년들은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