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21일 동해IC에서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이다.

이날 고속도로 IC 합동 단속은 관내 3개 유관기관에서 20여명이 투입되어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영치 스마트 단말기 등 최첨단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영치 및 영치예고 7건(체납액 약900만원)을 단속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독촉장 및 영치 예고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등 수차례 안내 활동을 펼쳤으며, 향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체납차량을 일제 정비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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