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주택․온실에서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단계적 확대

[울산=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울산시가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울산시와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태풍과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시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지난해 중구를 시작으로 올해 중구, 울주군의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내년에는 5개 구·군 전체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가입대상이 확대 된다.

보험료지원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보험료의 52.5%, 기초생활수급자는 86.2%, 차상위계층은 75%,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34%를 울산시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기존의 정부지원 위주의 방재체계에서 국민 스스로 준비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예상치 못한 풍수해 피해 대비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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