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8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전부개정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확대계획에 더불어 강원도내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 등의 운영방침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대상자는 이용기간이 제한되며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이용자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조례개정과 더불어 특별교통수단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